[홍콩뉴스] “공사장서 담배 피우면 벌금 3000홍콩달러” 홍콩, 예외 없는 강력 성역 없는 금연령 발효

[홍콩뉴스] “공사장서 담배 피우면 벌금 3000홍콩달러” 홍콩, 예외 없는 강력 성역 없는 금연령 발효


공사장서 담배 피우면 벌금 3000홍콩달러” 홍콩, 예외 없는 강력 성역 없는 금연령 발효.png


홍콩 입법회가 건설 현장 내 전면 금연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계도 기간 없이 금요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로 건설 현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3,000홍콩달러(한화 약 576,000원)의 고정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현장 계약업체가 흡연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0,000홍콩달러(한화 약 7,68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크리스 선(Chris Sun) 노동복지부 장관은 입법회 연설에서 사전 통보 없는 불시 단속을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유예 기간이나 경고 기간은 없다. 법안이 통과되어 금요일에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법 집행을 시작할 것”이라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담당 직원들이 기존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처는 흡연 위반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 제보를 바탕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계약업체가 현장 직원뿐만 아니라 자재 배달원 등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의 흡연 행위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내 별도 흡연 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화재 위험을 낮추려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못 박았다. 장관은 건설 현장의 전면 금연 조치가 흡연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보다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확언했다. 이번 전면 금연령은 인명 피해를 냈던 왕푹 코트(Wang Fuk Court, 宏福苑)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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