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메일이 해킹되어 엉뚱한 계좌로 결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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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메일이 해킹되어 엉뚱한 계좌로 결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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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K사처럼 당하고 법률 상담을 원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이메일 해킹 외에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뱅킹 로그인 정보를 해킹하는 방법도 보고되고 있다. 이런 피해는 사실 피해 금액 회수를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할 수 있겠다.


이런 해킹 피해를 당했다면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다만 신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은행 계좌를 동결할 수 없고, 피해자는 신고 후 지체 없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인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범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일 뿐,신고자의 말만 믿고 경찰이건 은행이건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면에서 본다면 상당수의 유사 사건에 있어서 경찰은 신뢰할 수 있는 신고라 판단될 경우 은행 측에 수사가 진행된다는 통보를 하게 된다.


이는 묵시적으로 계좌를 동결해 달라는 요구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은행들은 해당 시점부터는 해당 계좌에 대한 출금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그 이유는 예금주(가해자 추정)가 추후 은행을 상대로 피해를 청구할 가능성과 은행이 출금에 응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형사 조사에 대한 부담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한 후 다음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는 법원에 해당 계좌에 대한 Injunction을 구하는 것인데,이는 은행을 상대로 해당 계좌에 대한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명을 구하는 것으로써 은행으로써는 법적으로 계좌 명의자에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njunction을 신청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은 피해기업의 담당자로 하여금 affirmation을 하게 되는데,이는 변호인 앞에서 선서한 후 작성하는 일종의 진술서로써 일반적인 진술서에 비하여 증거로 채택되는 비중이나 법원이 신뢰하는 정도의 면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우위를 갖게 되는 문서이다.


이 내용에는 피해 경과 등을 설명하게 되는데, Injunction은 신속한 발급을 필요로 한다는 특성상 법원은 예금주의 변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서를 통한 진술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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