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격으로 중문대 입학한 본토 학생, 3개월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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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격으로 중문대 입학한 본토 학생, 3개월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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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의 중국 본토 학생이 가짜 뉴욕대학교(NYU) 졸업장을 제출하고, 온라인 면접에 다른 사람이 대리하도록 주선하여 중문대학교 석사과정에 합격했지만,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문대학교(CUHK)는 그를 경영학 석사(MBA) 프로그램에 수용한 지 약 8개월 후, 그의 낮은 학업 성적에 의심을 품었다.


화요일 열린 재판에서 바오준양은 샤틴 치안 법원에서 장계홍 부장 판사 앞에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바오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입시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징역형 대신 더 관대한 사회봉사형을 요청했으나, 장 판사는 본토 피고인에게는 비현실적이라며 이 제안을 기각했다.


판사는 초범의 경우 시작 징역형을 4.5개월로 정했으나, 유죄를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1/3 감경하여 3개월로 선고하였다.


법원에 따르면 바오는 2023년 2월 중문대에서 MBA 입학 제안을 받았고, 같은 해 8월부터 강의를 듣고, 도서관을 이용하며,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그의 학업 성적이 저조하자 중문대는 내부 조사를 시작하였고, 뉴욕대에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미국 사립 대학의 졸업자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중문대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그의 입학 자격을 취소하였다. 바오는 2024년 9월 16일 록마차우 검문소를 통해 홍콩에 들어올 때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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