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및 유산의 처리문제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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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및 유산의 처리문제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외국인도 사전에 홍콩을 통상적인 거주지로 여기고 있었다면 자국법이 아닌 홍콩의 유언 및 유산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재산이 처리될 수 있기에 교민들에게 관련 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 분야는 홍콩의 법령에 따른 안내일 뿐 개별 사안에 따라 한국의 법령 (예: 상속법)에 의한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한국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작성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최소한 요건은 4가지가 있다 (Wills Ordinance – Cap 30):


1) 유언은 문서로 되어 있을 것;
2) 유언자가 해당 문서에 유효하게 서명했을 것;
3) 2인 또는 그 이상의 증인이 동시에 입회하였을 것;

 

문서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로 한 유언은 인정받기 힘들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무리 변호사가 입회하였다고 해도 고인이 말로 남긴 유언은 법적으로 무효하다고 할 수 있다.

 

서명이란 필기로 한 통상적인 서명을 포함, 유언자의 도장 혹은 指章도 인정하고 있는데 유언자의 이름을 필기체로 적는 통상적인 서명을 비롯하여 “your loving mother”와 같이 유언자가 필기로 작성한 이름이 아닌 기타 문구도 서명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결한 바 있다 (In the estate of Cook).


중요한 것은 유언자가 서명을 하는 데 있어서 2인 또는 그 이상의 증인이 입회했었어야 하며 만일 증인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서명을 한 경우 증인들이 도착한 후, 유언자는 해당 서명(혹은 기타 인장과 같은 표기)이 자산이 한 것이라고 증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증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지만, 유언장의 내용상 유산을 받게 되는 사람은(혹은 배우자) 해당 유언장의 증인으로 입회할 수 없다.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는 rebuttable presumption이라는 추정원칙에 따라 상기한 3가지 요건을 갖췄다면 유언장은 유언자의 유효한 의사능력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집행하게 된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나 기타 이유로 미처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고인의 유산은 Intestates’ Estates Ordinance – Cap. 73 에 의해서 처리된다. 주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배우자의 권리


유산의 분배과정에서 고인의 배우자는 다른 수증자에 앞서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자신에게 주어진 유산이 해당 주택의 가액보다 낮을 경우 배우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참고로 고인이 사망 전 해당 주택에 배우자와 같이 거주했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유산의 집행


유산의 집행은 법원으로부터 (High Court) Grant of Probate라는 절차를 걸쳐서 administrator를 통해 집행하게 되는데 집행을 담당하게 되는 이 administrator는 고인의 유산에서 채무를 지불한 후 남은 재산을 수증자에게 분배하게 된다.

 

참고로 administrator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간 분배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유산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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