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고등법원이 차선 변경 시 부주의한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명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고등법원은 태너 디 위트(Tanner De Witt)의 파트너 변호사인 더글러스 스티븐 클라크(Douglas Stephen Clark) 변호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부주의 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유지했다.
클라크 변호사는 앞서 동구 해저터널 내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중 백색선(double white line)을 넘어 차선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500홍콩달러(한화 약 27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8월 30일 동구 해저터널 출구 인근에서 발생했다. 검찰 측 증인에 따르면 클라크 변호사는 왼쪽 세 번째 차선에서 두 번째 차선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해야 했으며, 한때 두 차량 간의 거리가 1인치(약 30cm) 미만으로 좁혀지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1심 재판부는 클라크(Douglas Stephen Clark) 변호사의 급격한 차선 변경이 상대 차량 급제동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상대 차량이 속도위반(과속)을 하고 있었더라도, 차선 변경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근원적 책임은 클라크 변호사에게 있으며, 상대 차량에게 양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미리 차선을 선택하거나 속도를 줄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클라크 변호사는 1심 법원이 피고 측 전문 가증인의 증언을 배척한 점, 검찰 측 증인이 눈으로 차량 간 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4가지 사유를 들어 항소했다. 그러나 고등법원 리리 웡시라이(Lily Wong Sze-lai, 黃詩麗) 대리판사는 14개 항소 이유를 모두 기각했다.
웡 판사는 피고 측 전문가가 정식 교통사고 감정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1심 재판부의 증거 배척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주의 운전 혐의의 핵심은 피고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타인의 차량이 급제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으며, 상대 운전자의 과속 여부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 성립과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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