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민사소송 쉽게 알아보기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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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민사소송 쉽게 알아보기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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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민사소송에 관련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보기로 한다.


Pleadings 


홍콩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양측의 변호인이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Pleadings라는 중요한 절차가 존재한다. 이는 쉽게 말해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서면으로 주고받는 과정이다.이 절차에 포함되는 주요 서류로는 Writ(소장), Statement of Claim(청구서), Defence(항변서),그리고 Reply(답변서) 등이 있다.


특히 소장의 경우,법원에 접수하는 단계와 접수 후 피고에게 송달하는 두 단계로 나뉜다. 흥미로운 점은 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이다.즉, 접수 당시 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이후 시효가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송달도 유효하게 인정된다.


예를 들어,시효가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사건에서 원고가 2024년 12월 30일에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경우,비록 시효가 이미 끝난 2025년 6월 1일에 피고에게 송달되더라도 피고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이는 소장이 법원에 접수됨으로써 시효가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법원에 접수된 소장의 효력이1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송달은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만약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다시 새롭게 접수해야 한다.예를 들어, 시효가 2024년 12월 31일인 사건에서 소장의 접수가 2024년 12월 30일에 이루어졌지만 송달이 1년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25년 12월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다시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피고가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Pleadings의 제출기한 

 

 

홍콩의 소송 절차에서는 모든Pleadings이 상대방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은 소송의 원활한 진행과 시간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독특한 규정 중 하나는 매년 8월을 'Summer Vacation'으로 간주하여 고등법원 사건의 Pleadings기한 산정 시 8월을 제외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예외적인 조항들이 존재하므로,각 사안에 따라 사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피고가 외국인/기업일경우 

 

 

홍콩에서 소송에 소요되는 법률 비용은 다른 국가×지역들에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높은 비용은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고 무고한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그 중 하나가 바로 원고가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일 경우, 혹은 홍콩 기업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승소했을 때 원고가 소송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원고에게 예상되는 피고의 소송 비용을 미리 법원에 예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예치 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1) 원고 회사가 명목상으로만 최소한의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원고 회사가 특정 거래 또는 분쟁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지 여부; (3) 원고 회사가 별도의 공식적인 등기 주소 없이 Company Secretary의 주소만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그리고 (4) 원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이러한 소송 비용은1년 이상 지속되는 민사소송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 홍콩 달러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원고를 대상으로 이러한 예치 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피고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법원은 원고의 승소 가능성, 피고의 주장과 그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원고에게 예치금을 명령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 원고라 하더라도 미리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합리성을 신중히 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글에서는 송사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절차들,특히 송달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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