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 인재 유치 계획(Talent Schemes)을 통해 입국한 이들의 비자 연장을 돕겠다며 소셜 미디어에서 '가위바위보 게임기'나 '인형 뽑기방' 주주로 등록해주는 편법 대행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어 홍콩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성도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이민 대행 업체들은 수만에서 수십만 위안의 수수료를 받고 비자 연장을 위한 '가짜 자영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홍콩 내 실제 운영 중인 게임장, 인형 뽑기방, 무인 세탁소, 무인 세차장 등의 지분을 사서 '주주'가 되면 자영업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업체들은 약 15,000홍콩달러(한화 약 280만 5,000원)의 서비스 수수료와 함께 150,000홍콩달러(한화 약 2,805만 원)를 '사업 활동 증빙용'으로 선입금하게 한 뒤, 이를 매달 분할 환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거래 기록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실제 사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현금 흐름, 거래 내역, 임대 계약서 등의 증빙 자료가 필수적이다. 대행 업체들은 이러한 과정이 "완전 합법"이며 "100% 비자 연장 보장"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점포의 수익이나 손실과는 무관한 서류상의 조작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알버트 럭 법정 변호사는 실제 사업 의사 없이 주주로 위장하거나 자영업을 핑계로 비자 연장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경고했다. 허위 정보를 생성한 대행 업체 또한 사기 공모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홍콩 이민국은 홍콩에서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려는 개인은 중개인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성공 보장'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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