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F 플랫폼, ‘말기 암 환자 출금 거부’ 논란에 심사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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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F 플랫폼, ‘말기 암 환자 출금 거부’ 논란에 심사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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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뇌종양 말기 환자가 사망 전 강제퇴직연금(MPF)을 인출하려다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eMPF 플랫폼(eMPF Platform Company)이 특별 사례에 대한 보고 및 처리 메커니즘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망한 환자의 딸은 지난 1월 부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요청에 따라 조기 인출을 신청했으나 끝내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작년 10월 처음 MPF에 문의했을 당시, 11월에 예정된 eMPF 플랫폼으로의 전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 플랫폼 직원의 지시에 따라 환자가 직접 서명할 수 없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의료 진단서까지 제출했으나, 결국 신청은 기각되었다.


eMPF 플랫폼 측은 해당 가입자의 비극적인 사망에 유감을 표하며,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 사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절차상의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플랫폼 측은 유가족과 연락을 취하며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


eMPF 플랫폼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특별 사례 처리에 대한 숙련도를 높일 것"이라며 "MPF의 통보 및 대응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입자와 고용주에게 보다 적절하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청인이 유산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적이지만, 본인 확인이 어려운 특수 상황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탁 기관과 협의해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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