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뉴스] 근무 태만 공무원 칼 빼들었다… 지난 3년간 33명 무더기 징계

[홍콩뉴스] 근무 태만 공무원 칼 빼들었다… 지난 3년간 33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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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공무원사무국 잉그리드 영 국장은 당국이 2023년 도입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지속해서 업무 성과가 부진한 공무원과 관련된 33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화요일 밝혔다.


2023년 9월 이후 일부 공무원은 조기 퇴직 처분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자진 사퇴했거나 성과가 개선됐다고 국장은 전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해당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영 국장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공무원 직급의 지원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더 나은 진로 전망, 최신 교육, 가족 친화적인 조치를 제공하여 더 유능하고 헌신적인 지원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非)지역 노동자 채용을 고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국장은 공무원 임용은 기본법(Basic Law)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본법 제99조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홍콩 영주권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1조는 정부가 필요할 때 전문 및 기술직을 위해 홍콩 외 지역에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 국장은 또한 정부 부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력을 절감했으며, 이를 통해 직원을 새로운 업무에 재배치하고 생산성을 향상했다고 언급했다. 일부 부처는 업무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인력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 정원 감축이 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석 감축 및 직원 재배치 등의 조치를 통해 인력 조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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