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항처(Civil Aviation Department, CAD)가 지난주 국경절 불꽃놀이를 촬영하기 위해 허가 없이 빅토리아 하버 상공에서 드론을 비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 본토 사진 블로거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홍콩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이번 불꽃놀이 행사에는 약 38만 명의 주민과 방문객이 몰렸다. 해당 블로거는 온라인 댓글을 통해 "비행 허가를 받았다",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홍콩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현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운남성 쿤명(Kunming, 昆明) 출신의 사진 블로거라고 밝힌 샤오홍슈(Xiaohongshu) 계정에 올려진 영상에는 빅토리아 하버 상공에서 촬영한 불꽃놀이 항공 촬영 장면이 담겨 있었으며, 사용된 드론 기종은 DJI 매빅 4 프로로 확인됐다.
민항처는 소형 무인기 조례에 따라 빅토리아 피크와 빅토리아 하버가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표준 요건을 벗어나거나 비행 제한 구역에서 운용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홍콩달러(약 1,710만 원)의 벌금과 2년의 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앞서 빅토리아 하버 양안이 비행 제한 구역이며 허가되지 않은 드론 비행은 금지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항처는 법률 집행을 위해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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