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살짜리 딸을 집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모에게 학교로 돌려보내라고 교육부가 통고했다. 30개월에 걸친 논쟁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홍콩정부는 디어링 렁의 부모에게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학기에 딸을 학교에 보내라는 명령장을 발부했는데 만일 명령을 어길 경우 이들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법적조치를 받게 되는 학부모가 된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30개월 동안 디어링을 학교로 돌려보내려고 계속 설득해 왔으나 실패했다. 소녀의 아버지 렁치퀑은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자퇴시켜 그동안 집에서 가르쳐 왔다. 소녀의 부모는 또한 집을 방문하는 교육부 관리들에게도 적대적이었다고 감독관인 지지 맨수카니 치펀이 말했다.
현재 실직상태인 소녀의 아버지 렁씨는 딸을 집에서 교육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족이 살고 있는 타이포 공공임대아파트로 가정교사를 파견해주겠다는 교육부의 제안도 거절했었다.
맨수카니 감독관은 만일 부모가 정부명령을 무시할 경우, 법무부의 자문을 받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일단 명령장이 발부된 이상 다시 면제를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렁의 부모에게는 아직 28일내에 헌법청원을 할 기회가 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고발되었던 사건은 지난 1985년에 마지막으로 있었으며 그 당시 부모는 교육부의 명령을 무시한 댓가로 400 홍콩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었다. 교육부 감독관은 이번 명령을 어길 시에는 1만 달러의 벌금에 3개월간 구류될 수 있다고 렁씨 부부에게 경고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홍콩교육부는 8명의 아동과 관련해 11건의 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중 5명은 결국 학교로 돌아갔고 3명은 부모와 함께 해외로 이주해 버렸다. 현재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는 2주 이상 결석학생은 1,333명이다.
교육부 감독관은 그동안의 경험상 이런 경우 45퍼센트 정도는 상담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