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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벌칙조항과 실효성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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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벌칙조항과 실효성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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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의류브랜드 소유자인 A사는 자사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B사와 체결했다. A사는 고가정책을 고수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고 B사에도 자사제품을 정해진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고지하였다.


실제로 이런 내용의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정해진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건당 HKD1,000,0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B사는 이런 계약조항이 부담되기는 했지만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받아들였다.


유명 백화점과 고급쇼핑몰에 입점한 B사는 A사 제품을 문제없이 판매해 왔지만 근래 시작된 시장의 전반적 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하였다. 예상외로 길어진 매출부진에 힘들어하던 B사 대표는 결국 A사 제품을 포함한 모든 브랜드제품의 가격을 30% 인하하는 행사를 하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A사는 벌칙조항을 근거로 HKD1,000,000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영미법의 계약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A사의 벌칙조항은 그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벌칙조항 (Penalty Clause) 혹은 확정적 손해배상조항(Liquidated Damage Clause)으로 해석될 수 있다. 후자로 해석될 경우 유효한 조항으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전자로 해석될 경우는 계약조항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즉, 계약위반에 대비하여 원인 제공한 일방이 상대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액수나 방법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이를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닌 벌칙을 가한다고 해석될 수 있기에 해당 조항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주의할 점은 실질적으로 해당 조항이 벌칙조항의 성격을 지닌 내용이라면 손해배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도 계약서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A사가 청구하는 HKD1,000,000이 과한 것인지에 관한 여부는 제품의 판매가격이나 A사가 그간 쌓아온 명성이나 인지도 등의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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