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괘씸해서 [소액청구재판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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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괘씸해서 [소액청구재판법편]

Q 평소에 변호사를 잘 사귀어둔 K사장은 흥분해서 전화통을 잡았습니다. 거래하던 홍콩인이 HK$20,000을 갚지 않아 큰돈은 아니지만 괘씸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고 변호사 비용 및 이자까지 청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소액청구재판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A 소액청구재판소(Small Claims Tribanal)에서 재판할 수 있는 최고 액수는 HK$50,000 입니다. 10년 전에는 불과 HK$8,000이 최고 액수였으니까 그 동안 홍콩경기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액수가 인플레 때문에 올라간 이유도 있지만 홍콩의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도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HK$8,000 이상이면 변호사가 출두 못하는 소액청구재판소를 못 가고 반드시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가야만 했습니다. 소액청구재판소는 판사도 변호사 출신이 아닌 일반인이고, 증거법 등이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 소위 "돗떼기" 시장 같이 서로 소리도 지르고 하면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출두 못하게 합니다(자기 사건인 경우만 제외). 반면 지방법원은 서류, 매너 등에 격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재판 절차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소액청구재판소에서 HK$50,000 이하 크레임은 본인이 직접 나가서 변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일반인들이 법원 제도 활용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신청비용은 소액이며, Wanchai 청부청사 4층에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서 기입한 후 등록하면 약 1달 후에 재판 날짜를 잡아줍니다. 본인이 나가서 넋두리를 할 수 있고, 증거자료, 증인 등도 원하면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이기 때문에 판사는 대충 약자 편을 많이 듭니다. 별론 시간은 충분히 주고, 약자가 잘 모르면 오히려 이런저런 증거가 있으면 다음 재판기일에 들고 나오라고 조언도 해 줍니다. 보통 한 달 후가 다음 심의 일이고 간단하면 첫날에 끝나고 복잡하면 여러 번 나가야 합니다. 최근 조선일보에 난 기사에 의하면 서민들은 한국의 소액청구재판소에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판사가 변론자의 말을 자르고, 변호사 있는 사람은 먼저 순서를 배당 받고 그래서 서민은 시간 낭비를 엄청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1시간당 최고 200건까지 한 판사가 처리한 기록도 있어 도대체 제대로 서류나 읽어보고 재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서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행히 홍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자도 홍콩정부 상대로 소액을 청구해서 승소했으며 또한 모 홍콩인 여행사에게서 업무 귀책으로 소액청구재판소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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