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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뉴스] 홍콩 아동학대 의무 보고제 도입 후 176건 접수... 성적 학대가 최다
기사입력 2026.07.10 09:31
홍콩 정부가 2026년 1월 20일부터 '아동학대 의무 보고 조례(Mandatory Reporting of Child Abuse Ordinance)'를 시행한 이후 첫 두 분기 동안 188명의 아동이 연루된 176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성적 학대가 83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학대가 6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방임 관련 피해가 32건, 심리적 피해가 7건을 차지했으며, 2건의 사례는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연루되었다.
당국은 모든 신고를 심사하고, 피해 가족의 필요를 평가하여 돌봄, 건강, 훈육 및 학습 분야의 지원을 제공하는 다학제 전문가 팀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노동복지부는 이 수치가 제도의 오용이나 허위 신고의 급증을 나타내지 않으며, 법이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노동복지부는 홍보, 교육 및 지원 조치가 초기 성공의 요인이라고 평가하며, 지정된 전문가들이 보고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이 업무 중 심각한 학대 또는 심각한 피해의 실제 위험이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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