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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뉴스] "홍콩인 3명에 외국인 1명" 홍콩, 외노자 수입 대폭 조인다… '3:1 비율' 제한
기사입력 2026.06.16 08:47홍콩 당국이 요식업계를 시작으로 새로운 2단계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현지인 대 외지인 근로자 비율을 3대 1로 강화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수입 규정을 강화한다.
노동처(Labour Department)는 올해 초 노동복지국(Labour and Welfare Bureau)이 완료한 '강화된 보충노동계획(Enhanced Supplementary Labour Scheme, ESLS)'에 대한 검토에 따라 월요일(6월 15일) 브리핑에서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새로운 규칙은 16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2단계 제도에 따라 식음료 부문 등 특정 업종의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 근로자 3명을 먼저 채용해야 한다.
ESLS는 여러 산업 전반에 걸친 현지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3년에 시작됐다. 그러나 고용주들이 현지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자주 제기되어 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직무의 현지 중간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며, 기업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수입 근로자를 우선 감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사전에 현지 채용을 실시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현지 지원자의 채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은 해당 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노동처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1,0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87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홍콩 정부는 정책을 점검하며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지난해 시정보고(Policy Address)에서는 웨이터나 초급 요리사 등 요식업계의 특정 직무에 대한 의무적 현지 채용 기간을 4주에서 6주로 연장한 바 있다. 아울러 기존의 2대 1 현지인 대 외지인 근로자 비율은 이제 회사의 전체 인력이 아닌 특정 직무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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