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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한국문화원은 2025년 8월 1일부터 6층 한식 조리실을 국제문화교류와 한식문화 홍보를 위해 월 2회 무료로 외부에 개방한다면서 한인들과 홍콩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문화원은 한식 조리 시설을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한국문화 홍보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식 조리실 대관 개요>
1. 대관시설
가. 6층 한식 조리실
1) 규 모 : 시연용 인덕션 1개(2구), 실습용 인덕션 8개(각 1구)
2) 정 원 : 최대 16명(강사 및 운영진 제외)
3) 용 도 : 한식 워크숍, 한식 교육 등 한식 관련 체험 및 교육
4) 대관료 : 무료(보증금 500HKD, 대관 종료 후 원상복구 확인 시 전액 반환)
5) 대 상 : 홍콩에 거주 중인 현지인 혹은 외국인 누구나
※ 한국 국적의 개인·단체도 대관할 수 있으나, 교육 수혜 대상은 현지인 또는 외국인이어야 하며, 그 대상이 한식 요리를 통해 경제적 활동 또는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2. 부대물품
가. 인덕션,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조리기기
나. 프라이팬, 냄비, 접시, 그릇 등 조리도구
다. 화이트보드, 무선마이크 등 비품
라. 소금, 설탕, 후추, 간장, 고춧가루, 참기름 등 기본 조미료
마. 기타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행사 관련 용품
3. 대관시간
①문화원장은 문화원 자체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식 조리실을 대관할 수 있다. ②대관 시간은 매주 화~토요일(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10시~21시로 하며, 준비 및 정리 시간
포함 최대 4시간까지로 제한한다. 제4조(대관 신청)
①한식 조리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대관 신청서를 이메일(kfood@kcchk.kr)로 대관 예정일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 문화원
행사 일정에 지장이 없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문화원장은 제1항의 대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문화원장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대관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화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홍콩한국문화원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kfood@kcch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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