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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공항에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직원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콩 영주권자 C(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다지 화가 나지 않을 상황에서 과도하게 화를 내며 극단적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다"며 "국내에 체류할 경우 우리 국민에게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씨는 일본에서 대만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가 현지에서 지난 2월 말까지 3년간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C씨가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C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11시46분께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에서 대한항공 운송협력사 직원 2명을 때리고 탑승수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상해·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C씨는 김포공항에서 환승해 부산까지 갈 계획이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지 않은 채 김포공항에 가서 직원에게 짐을 내놓으라고 따지다가 직원들을 폭행했다.
C씨는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이모(31)씨의 뺨을 비롯한 온몸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유모(39)씨도 폭행했다. 이씨는 얼굴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유씨는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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