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용'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홍콩이민국은 지난 2004년 9월 홍콩 대법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곧 시행 할 것을 밝혔다. 이번 강화된 규정은 TV 와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이번 주부터 전 시민에게 소개된다. 지금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불법 고용주는 18개월, 불법 노동자는 15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어 있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불법고용주는 벌금 35만불과 실형 3년을 선고 받게 되며 불법 노동자는 벌금 5만불과 실형 2년을 선고 받게 된다. 지난 2003년 1월 ~ 2004년까지 홍콩정...
조선족 중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이민국에 의해 기소되었던 한 교민 가정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HK$10,000이 선고되었다. 지난 5월 11일 재판을 마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수요저널에 전화로 알려준 교민 B씨는, \"영사관이 협조편지를 발송해주고, 많은 교민들이 서명을 해준 덕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정상참작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번 일을 기회로 우리 교민들이 조선족 불법 고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로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비즈니스까지도 ...
최근 홍콩에 거주하는 한 교민 가정이 조선족 중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서 불법고용 및 불법 체류방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교민사회에서는 식당종업원으로 조선족을 불법 고용하여 수감된 사례 등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왔다. 이에 대해 주홍콩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교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많은 교민들이 조선족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피고용인인 조선족만 처벌받는 것으로 오해...
홍콩수요저널이 추천하는 집단 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