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통화도 공식 법정언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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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통화도 공식 법정언어로 지정

보통화를 사용하는 목격자를 대질 심문하는 과정에 혼돈이 있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타당한지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던 법정변호사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부가 영어나 광동어와 함께 보통화가 공식용어가 된다고 확인시켜주었다. 법정변호사 탕렁와이는 지난 주 3명의 본토중국인의 사기 모의혐의와 관련해 보통화를 사용하는 목격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었고 이 문제는 보통화가 홍콩에서 공식적인 언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광범위한 논란을 가져 왔었다. 현재까지는 영주권신청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재판에서 보통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공식언어 법령에 따르면 영어와 중국어가 공식언어이나 중국어가 광동어만을 의미한다고 정해놓지는 않았다. 지방법원 판사인 퍼걸 스위니는, 홍콩에서의 중국어라고 한다면 광동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지난해 마이클 하트만 대법관이 "우리의 법정은 두 개의 공식 언어를 허용한다: 영어와 광동어"라고 언급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대법원 대변인은 "'홍콩에서'라는 문맥을 미루어보면 사용되는 중국어는 대체로 광동어를 언급하나 보통화도 포함되므로 법정에서 보통화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보통화가 사용되어야만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언급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법정재판에 오기 전에 신속한 처분을 위해 하고 있는 즉시판결로 여기서는 모든 상황의 사건을 다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보통화를 공식 언어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화를 쓸 수 있는 변호사가 드물어 당장 보통화를 사용하는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재판부에서는 보통화를 말할 수 있는 법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있지만 변호사 협회 통계에 의하면, 8백 명의 법정변호사 중 79명만이 보통화에 능숙하다고 되어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정에서 보통화로 진행한다는 의미는 법관과 변호사는 물론이고 경비보초부터 기록원까지 모두 보통화를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홍콩에서는 현재 전체 인구의 34퍼센트만이 보통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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