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앙선전부, 언론보도 32개 금기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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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선전부, 언론보도 32개 금기사항 전달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가을에 열리는 제16기 전국대표대회 개최 전 안정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언론 보도시 금기해야 할 32개 사항을 각 지방정부 산하 선전부에 전달했다. 다음은 선전부의 '보도 지침' 내용. * 신중히 보도해야 할 사항 농촌세금 개혁, 학비보조금 대출, 인류 유전자원 연구, 민간 기업주 당 대표 당선 , 정부 고발, 민간 기업주 치부(致富), 돈 받고 피 파는 사례, 포브스의 부호(富豪) 관련 소식, 농촌생활의 어려움, 과소비 현상, 부패와의 투쟁사례, 초등학생 유가 도덕교육, 생산력, 사회계급,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견해, 대학 서열, 촌민 취재, 부락선거,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구절, WTO 가입으로 오는 업계 충격, 고시 수석자 명단외 기타 부정적인 내용 * 보도 금지 사항 사유재산제를 장려하거나 헌법 수정, 사유재산 보호 주장, 수재 의연금 등 유.남용, 소수민족의 종교 이미지 손상, 대만을 국가로 칭하거나 국가 대열에 수록, 살인 사건, 가십, 저속한 색정(色情) 사진, 쇼킹한 폭력사건의 구체적 보도, 서방 통신사 원고 국제뉴스 인용, 중국인의 서양종(種) 개고기 식용, 신문출판, 영화산업 정책'언론은 힘'이라는 보도, 축구 감독 보라 밀루티노비치, 스타들의 광고 등 * 新華社 원고를 기준으로 해야 할 사항 대형 안전사고, 동물 전염병, 칭하이-티베트(靑藏)철도 건설, 난슈이베이탸오(南水北調)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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