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금지의 6개월 유예 기간이 월요일(10월 21일)로 종료된다. 환경보호국(EPD)은 재고가 남아 있는 상인들에게 공급업체에 반품하거나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와 연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예 기간 이후, 환경보호국은 유예 기간 동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매장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을 위반한 소매업체는 즉각적인 서면 경고를 받게 되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계속해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정 벌금 통지를 받게 된다.
환경보호국은 민원을 처리하고 외식 및 호텔 산업에서 관찰된 위반 사항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외식 산업에서의 피드백에 따르면, 소비자 행동이 상당히 변화했으며, 체인 레스토랑 고객의 약 80%가 일회용 식기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30%의 레스토랑은 일회용 식기를 아예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법안 시행 이후, 외식 산업에서는 일회용 식기 사용이 3천만 세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환경보호국의 '친환경 식기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업체 수는 60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비플라스틱 대체품의 종류도 1,700개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호텔 산업도 새로운 규정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이러한 조치를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텔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은 80% 이상 감소하여, 보다 광범위한 환경 목표와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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