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정보] 홍콩 진출 희망 화장품 기업들이 알아두면 좋은 필수 지재권 상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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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정보] 홍콩 진출 희망 화장품 기업들이 알아두면 좋은 필수 지재권 상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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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내 화장품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제도 및 규제

 

홍콩에서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직접 사용을 위한 소비재로 취급된다. 

 

의약 물질로 취급되거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화장품, 스킨케어, 선케어, 헤어스타일링 제품은 대부분 의약 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일반 화장품류를 포함한 소비재는 홍콩기본법 상의 ‘ 소비재 안전 조례(Consumer Goods Safety Ordinance, Cap 456)’의 규제를 받으며, 해당 조례에 따르면 모든 제조사, 수입사 및 공급사는 그들이 홍콩에 공급하는 소비재 품목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general safety standard)”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홍콩기본법의  ‘의약품 및 독물  조례’(Pharmacy  and Poisons  Ordinance,  Cap.  138)는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 또는 “약제(medicine)”에 정의된 모든 제품은 홍콩에서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지나 유통, 유통 등의 취급 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홍콩에서는 제품 라벨, 패키징, 홍보물, 제품에 관계된 의학적 주장 등 제품 전반의 요소를 고려하여 제품이 의약품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알레르기 방지·완화,” “여드름·뾰루지 방지”와 같은 표현은 의학적 주장으로 여겨질 여지가 있는 한편, “여드름성 피부 세정”이나 “노화의 흔적 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줌”과 같은 표현은 일반적으로 의학적 주장으로 보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어떤 것이 의약 물질이나 의학적 주장으로 여겨질지에 대한 정확히 정해진 리스트는 없으며 모든 판단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소비재로 분류되어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조, 수입 및 유통을 위한 별도의 인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홍콩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회사들은 홍콩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 전에 제품이 홍콩법의 기준에 준하는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

 

또한, 홍콩기본법의 ‘무역정보 조례’(Trade Description Ordi- nance, Cap. 362)는 제품 라벨이나 패키징 상의 정보뿐 아니라 거래 과정상에서 제품에 대한 잘못되거나 거짓된 무역정보, 소비 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제품상에 직접 표기된 제품설명뿐 아니라 광고나 홍보자료 문구와 관련해서도 설명의 정확성에 주의를 기해야겠다.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브랜드를 수립할 때 고려 할 점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브랜드 수립 단계부터 해외 상표권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당장은 해외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진출 희망 주요 국가의 유사상표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홍콩에서 상표 등록의 가능여부는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판 단하게 되는데, 첫번째는 해당 상표가 홍콩에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고, 두 번째는 홍콩에 이미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가이다.

 

먼저, 상표의 식별력이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 ‘맛있는 빵,’ ‘서울 패션’과 같이 해당 상품 의 보통·관용 명칭, 성질을 표시하는 명칭, 유명한 지리적 명칭, 혹은 그 조합으로만 이루어진 상표, 또는 특정인이 독점할 경우 오히려 자유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다만 상기한 경우에 속하는 이름이라도 ‘BON Udon’(‘BON’ 은 프랑스어로 ‘좋다’, ‘Udon’은 일본어로’우동’)과 같이 홍콩 소비자가 그 뜻을 직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상표 등록이 승인될 수 있다. 

 

따라서 브랜드의 이 름은 진출 희망국가의 언어 습관을 고려해 브랜드 수립 과정에서 부터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한편, 유사상표 존재 여부는 상표 출원 전 가장 중요하게 검토 해야 할 부분이다. 

 

만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기존에 국내나 타국에서 유지해오던 상표를 홍콩에서는 등록 및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브랜딩에 비용 및 시간을 소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명칭변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어 브랜드 가치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게다가 만약 유사상 표 존재상황에서 상표가 사용될 경우 상표권 침해의 책임까지도 질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는 유사상표라고 하더라도 상품류가 다르면 등록이 승인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가능성만을 고려하여 브랜드를 수립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를 들어, 어린이용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A사가 자사의 캐릭터 ‘가나’를 상표등록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국가에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B사에서 해당 택시 서비스의 이름으로 ‘가나’의 상표를 이미 등록해 놓아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다. 

 

같은 이름의 상표지만 제공 상품/서비스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시도했으나 그럼에도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등록이 거절된 것이다. 

 

따라서 브랜드 이름을 정할 때에는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브랜드 수립 단계부터 상표 등록 과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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