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정보] 홍콩 특허 출원기업에 대한 중국 본토 특허 우선 심사제도 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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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정보] 홍콩 특허 출원기업에 대한 중국 본토 특허 우선 심사제도 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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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월에 발표된 2035 중국의 국가경제와 사회발전  장기목표를 위한 14 5개년 규획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지역 IP거래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를 상향시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발맞춰   행정장관 또한 2022 10 시정연설을 통해 홍콩의 법률 시스템과 지재권 보호 시스템의 제도적 이점을 활용하여 홍콩을 지역 IP 거래 허브로 개발할 것을 홍콩 정부의 정책 사항  하나로 삼았다

해당 정책 계획의 세부사항 중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까지 홍콩 출원인의 중국 본토 특허 출원에 심사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하여 중국 지식재산권국(CNIPA) 홍콩 지식재산권서(IPD) 및 광동·션전 지역의 IP 관계기관과 협력해 2023 1 1일부터 홍콩 출원인으로부터 중국 본토로 출원된 적격한 발명 특허에 대한 심사를 우선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중국 본토의 특허 심사 우선권 부여 시범사업의 골자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국 본토에 발명 특허를 출원한 홍콩 출원인은 CNIPA 그들의 출원서류에 대한 심사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요청할  있다

만약 홍콩 출원인의 우선 심사 요청이 승인될 경우특허 심사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이는 특허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발명에 대한 중국 본토  특허 등록이  빠르게 진행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중국 본토의 특허 심사 우선권 부여 신청 요건

중국 본토에 특허를 출원하는 홍콩 출원인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광동 혹은 선전의 CNIPA 사무소에 직접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심사 우선권 부여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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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무료이며 만일 홍콩의 출원인이 중국 본토의 영주권자이거나 중국 본토에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심사 요청을 제출할 때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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