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중국 견제 법안이 무더기 발의된 가운데 이번에는 주미 홍콩경제무역사무소(HKETO)를 겨냥한 법안이 등장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의 초당적 협력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과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은 16일(현지시간) '홍콩경제무역사무소 인가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미 국무부의 연례 홍콩 자치 수준 평가 시 미 대통령이 의회에 주미 HKETO가 외교적 특권을 유지 또는 상실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미 대통령이 HKETO의 인가를 취소하는 명령을 내리면 미국에 있는 3곳의 HKETO는 6개월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한다. 또 미 대통령이 HKETO를 인가해도 의회는 이를 무력화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다.
법안은 "미 국무부가 홍콩이 자치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경우, 홍콩이 자유롭고 자치적인 도시라고 홍보하고 홍콩 정부가 인권과 경제 번영에 필요한 법치를 완전히 유지하며 홍콩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HKETO의) 노력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중 강경파 루비오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에는 공동 발의자를 구하지 못했고 표결로도 이어지지 않았다.
크리스 스미스(공화) 하원의원도 같은 종류의 법안을 17일 하원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그의 사무실이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해왔다. 그러나 2020년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홍콩정책법 적용을 중단하고 특별대우를 끝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철회하고 중국 본토와 똑같이 대우하는 한편 홍콩 민주화를 약화하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전방위 제재 부과가 골자다.
그에 앞서 2019년 미 의회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역시 루비오 상원의원이 주도했다.
홍콩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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