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의 법률칼럼] 코로나19로 인한 홍콩 고용조례 (Employment Ordinance)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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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코로나19로 인한 홍콩 고용조례 (Employment Ordinance)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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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Dynamic Zero”라는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추구하던 홍콩도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나날이 확산되고 있으며 역대 최다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사·노무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코로나 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의 인사처리 그리고 백신을 미접종으로 인한 근로자 해고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 요구에 부응하듯 홍콩정부는 금번 대책 발표에서 홍콩의 고용조례인 Employment Ordinance (Cap. 57)의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다.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쇼핑몰, 식당 및 헬스장 등과 같이 백신패스가 요구되는 사업·영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방문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 근로자가 백신을 접종 받지 않거나 Vaccine Pass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더불어 해당 해당 사업·영업장의 근로자가 백신을 접종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 출근하도록 요구·허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2. 만일 근로자가 의무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또는 주거지 봉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결근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사유를 근거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3.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유효한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입원·격리기간이 법적 병가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불가하다. 


금번 고용조례의 개정사항들은 강화된 홍콩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효율적인 시행 및 사업·영업장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특정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를 두고 있다. 

 

즉, 사업·영업장의 특성에 따라 백신 접종이 의무적으로 요구된다면, 사용자는 백신 미접종 근로자를 별다른 우려 없이 해고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의무적인 코로나 19 진단검사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는 정당한 결근 사유로 간주될 수 있고, 코로나19로 입원·격리가 필요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4/5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며 유급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령 상 유급 병가일은 최대 120일까지 축적이 가능하나 각 근로자의 계약조건 및 근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 

 

고로 본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 19 관련 규정 상의 의무이행에 있어서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 각기 다른 측면에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위 개정사항들은 아직 확정 전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고용조례와 코로나19 관련 지침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조례가 상기와 같이 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자신의 동료, 고객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에 맞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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