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리노베이션은 세무상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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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리노베이션은 세무상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자산의 구입과 관련되 금액은 사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자산구입이라 하더라도 일시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감가상각의 방법을 통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리노베이션 비용 및 컴퓨터 등 구입비가 있다.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건물의 리노베이션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에 걸쳐서 균등한 금액이 세무상비용으로 인정되게 되는데 이러한 세무상 비용인정은 건물소유주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이러한 리노베이션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임차인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 기숙사나 임직원 사택으로 제공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발행한 리노베이션 금액은 이러한 5년균등 세무상 비용인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매 또는 임차이후 최초로 사용하게 되는 건물에 대해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 및 기존의 사용목적과 다른 사용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리노베이션 비용 역시 이러한 5년균등 세무상 비용 인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리노베이션 비용이 발생하고 나서5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존에 산정된 5년의 기간동안 기존의 금액은 그대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컴퓨터 등 일부 고정자산은 구입하는 년도에 전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으로 열거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시스템 등이다. 

이 때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시스템 설치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 등도 해당하는 년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소유를 하지 않고 리스를 통해서 사용하거나 할부로 구입한 자산은 이러한 구입년도 전액 세무상 비용인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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