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최초 취업의 경우 개인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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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최초 취업의 경우 개인세무신고



홍콩에서의 급여소득은 매년 4월 1일부터 그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를 과세년도로 해서 해당 과세년도에 받은 급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며 급여소득자는 매년 납세신고서를 세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급여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기본공제 ($ 132,000), 기혼자기본공제 (HK$ 264,000), 자녀공제 ($ 120,000) 등과 함께 기부금공제, 교육비공제 등 실비기준 비용공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고용주는 고용을 한 시점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국에 IR56E 양식에 의해서 피고용인의 이름 / 주소 / 결혼여부 / 고용시작일 및 고용조건을 통보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신고서는 피고용인에게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국은 고용주로부터 통보된 정보에 근거해서 피고용인에게 급여소득세 신고서 (Form BIR60) 을 발급하기 때문에 박미녀씨의 경우 취업에 대해서 별도로 세무국에 통지할 필요가 없이 세무국으로부터 급여소득세 신고서를 받은 이후에 세무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과세소득이 있음에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7월 31일까지 급여소득세 신고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국에 직접 과세소득이 있음을 통지하고 신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세소득이 공제 금액보다 적어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로 급여소득세를 신고한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5월 첫번째 영업일에 급여소득자들에게 급여소득세 신고서가 발송되며 발송일로부터 1개월내에 신고를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급여소득 신고서의 금액은 고용주가 세무국에 신고하는 양식 (IR 56)에 기재된 금액에 근거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고용주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소득자의 세무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중간에 직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과세년도 기간동안 근무했던 근무처에 받은 급여를 전부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한다.

급여소득 신고서 제출시에 기부금공제, 교육비공제 등 실비기준 공제액의 증빙은 같이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세무국에서 요청할 때를 대비해서 과세년도 종료일로부터 6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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