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 글 김영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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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 글 김영대 공인회계사

Star Finance 에 근무하고 있는 박우수 씨는 작년에 부인인 진달래 씨와 공동명의로 홍콩에 아파트 및 주차장를 구입해서 현재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두 분은 맞벌이 부부로 진달래씨 역시 홍콩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올해 주택담보대출이자로 HK$ 12만불을 지급하였다. 작년에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박우수씨는 내년에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홍콩에서 급여소득세 (Salaries Tax) 계산할 때 금년에 지급한 주택담보대출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거주하고 있는 홍콩소재 주택에 대해서 지급한 주택담보대출이자는 연간 HK$ 10만불을 한도로 하여 10년 동안 급여소득세 계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이자가 실제 지급되었을 것 /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 / 해당 하는 과세년도에 실제 거주를 하고 있었을 것 / 해당 대출은 해당 주택의 구입에 사용되었을 것 / 대출기관은 홍콩 세무국에서 인정된 기관일 것 / 해당 주택에 대하여 해당대출과 관련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것]


박우수 씨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한 대출이자를 둘 중에서 누가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소득세 계산할 때 부인인 진달래 씨와 지급한 대출이자의 ½ 씩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때에는 공제한도를 각각 적용받을 수는 없고 공제한도인 HK$ 10만불에 대해서 지분보유비율만큼 적용 (공동보유이 경우에는 ½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박우수 씨 및 진달래 씨는 각각 HK$ 5만불씩 급여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올해 지급한 대출이자 중에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HK$ 2만불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어 공제되지는 않는다. 또한, 실제 주로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대출이자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주말에만 잠시 사용하는 주택이나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급여소득세 계산시의 공제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세 (Property tax) 계산시 비용항목에 포함할수는 있다.


다만, 공제대상 대출이자는 대출금이 주택의 구입에 사용된 경우에만 해당이 되므로, 만약 박우수 씨가 내년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투자에 사용한다면 추가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대출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영대 한국공인회계사
(Sejong CPA & Company)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삼일회계법인 / PWC Hong Kong 근무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자문위원 역임
KOTRA 홍콩 자문위원 역임
27358181 john.kim@sejong.com.hk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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