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Deed of Mutual Covenants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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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Deed of Mutual Covenants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군은 홍콩에서 원하던 직장에 입사하게 되어 홀로 홍콩으로 이주할 계획으로 사전답사를 위해 홍콩에 오게 되었다. 여러 지역의 아파트를 살펴본 그는 대부분 임대료가 너무 비싸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대안을 찾던 중 인터넷에서 비교적 저렴한 원룸형식의 스튜디오(studio) 광고를 접하게 된다. 광고내용에 따르면 해당 스튜디오는 본래 창고로 사용하던 공업용 건물을 최신식 주거용 스튜디오로 개조하였고 임대료도 그간 구경했던 아파트에 비해 30~40% 저렴한 것으로 보였다. A군은 광고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실제 수리도 새롭게 되어있고 앞서 보았던 몇몇 아파트에 비해 오히려 공간도 넉넉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시내에서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 버스와 MTR역이 있다는 점에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그 후 3개월이 지나 A군은 이사도 하고 출근도 하며 홍콩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홍콩 동료로부터 해당 스튜디오가 거주용으로 문제가 없는지 DMC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DMC (Deed of Mutual Covenants) 란 건물 입주자 간에 체결하게 되는 계약서로써 건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제반내용을 담고 있다. DMC에 담긴 내용은 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써 기재된 내용은 입주자 중 세대별 주인은 물론이고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건물 중 일부를 사용하는 세입자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며 토지 관련 문서를 등록 및 공시하는 기관 (Land Registry)에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동 건물의 DMC를 집주인에게 요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열람해야 할 것이다.

 

A군이 임차한 스튜디오가 소재한 건물이 창고용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애초 정부에서 토지의 사용승인을 내어줄 때 주거가 아닌 상업용도로 한정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근래 홍콩의 몇몇 지역은 과거 상업용지로 사용되었지만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증가로 인해 landlord가 개조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결국 DMC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험과 관련해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정용 홍콩변호사 (Kim & Company, Solicitors)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홍콩시티대 LLB 및 PCLL
주홍콩한국총영사관 자문변호사
25558411  96345777 
koreandesk@kimlawh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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