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 Refusing Instruction (사건수임의 거부)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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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Refusing Instruction (사건수임의 거부)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씨는 거래처 B씨와 물품공급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결정하고 지인의 소개로 Chan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사건을 의뢰하게 된다. B씨는 사관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관련문서를 Chan에게 건내고 두 사람은 사건에 대해 상당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 결국 Chan 변호사는 A씨 사건의 수임을 결정하고 두 사람은 정식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날, B씨가 Chan 변호사를 찾아오게 된다. 전날 A씨와 체결한 사건의 상대방인 B씨라는 사실을 알게된 Chan변호사는 B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사건에 대한 B씨의 입장 혹은 일체의 정보를 자신에게 알리지 말라며 B씨의 수임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데 있어서 기본출발점은 freedom of instruction이 보장되지만 하기한 특정 상황에 처할 경우에는 사건수임을 거부할 수 있다 (혹은 사건수임을 반드시 거부해야 함).
• 의뢰인의 업무지시가 위법적인 것일 경우
• 타인이 업무지시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뢰인의 자유의사가 의심될 경우
• 의뢰인의 업무지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할 경우
• 이익충돌 – Conflict of interest
 
Chan 변호사는 자신이 이미 수임한 A씨의 사건과 B씨의 사건이 동일하다는 점을 인지한 이상 Conflict of Interest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으로써 Chan은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상황에 따라 A와 체결한 계약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A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선임계약이 체결되어 있을뿐더러 A씨의 전략, 증거, 진술 등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기에 당연히 B씨의 변호인이 될 수 없을 것이지만 만일 B씨가 이미 사건에 대해 상당부분 Chan에게 설명한 상황이라면 B는 물론이고 A씨에게도 동 사실을 알리고 사건수임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홍콩은 변호인에게 상당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충분한 대화와 상기와 같은 이해충돌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정용 홍콩변호사 (Kim & Company, Solicitors)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홍콩시티대 LLB 및 PCLL
주홍콩한국총영사관 자문변호사
25558411  96345777 
koreandesk@kimlawhk.com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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