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시장의 한국 식품 수입규모 꾸준히 증가 -
- 자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식품업계 기준 강화 -
- 영양성분 표시 및 문구 규정 완전 정복 -
'표지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홍콩 식품 라벨링의 모든 것'은 1부 규정 및 가이드라인, 2부 사례 및 FAQ로 구성돼 있음. |
□ 홍콩 식품 수입 및 유통 관리 현황
ㅇ 자유무역도시 홍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관세는 물론 규제도 거의 없는 수준으로 수입이 용이하고, 높은 비용으로 인해 경작지도 거의 없어 국민이 소비하는 90% 이상의 식음료를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음.
ㅇ 신선육, 유제품, 해산물 등 몇 가지를 제외한 식음료가 어떤 검사나 신고 의무도 없이 수입돼 홍콩 자국민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홍콩 당국은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발 빠른 수입금지조치를 내리기도 하고 수입제품의 안전성 검사 및 라벨링 규정 준수 여부 검사 등을 무작위로 진행하는 등 수입식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해 민감함.
- 최근 식품안전센터는 소금 및 설탕 라벨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저염', '저당', '무염', '무당' 로고를 런칭함.
- 실제로 2012년에 L사의 초코파이가 라벨링 오류로 인해 판매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음.
ㅇ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식음료 업체라면,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한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현지 수퍼마켓에서도 쉽게 한국산 식음료를 찾아볼 수 있는 홍콩의 식품 라벨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음.
□ 관련 부처 및 중요 규정
ㅇ 식품환경위생부(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식품 및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로 식품안전센터의 상위 부서임.
- 연락처: +852 2868 0000, enquiries@fehd.gov.hk
- 주소: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Headquarters, 44/F,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ㅇ 식품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 식품 수입 및 수출, 식품 안전성 검사, 식품 수입업 및 유통업 면허 발급, 시장 조사, 실험 및 연구를 통한 위기 관리 등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함.
- 연락처: +852 2381 6096, rc@fehd.gov.hk
- 주소: 8/F, Fa Yuen Street Municipal Services Building, 123A Fa Yuen Street, Mong Kok, Kowl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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