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 이사장,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검찰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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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 이사장,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검찰 소환 예정

교육부, KIS 학사 운영비리로 검찰에 고발 조치

주홍콩총영사관는 7월 14일 교육부의 시정 개선요구를 거부하고 한국국제학교(KIS) 학교운영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사장과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국가공권력과 입법자의 명령을 거스르는 엄중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지난주 9일 검찰에 고발하고, 총영사관은 검찰 당국의 요청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동 주홍콩총영사는 14일 “한국 정부와 지상사, 한인동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KIS 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런 문제 발생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학교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홍콩한인회장이 본인 명의로 국내 언론, 기관 등에 KIS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학교 관련 비리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는 총영사관의 공무수행을 소위 ‘갑질’로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종 투서,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총영사관과 동포사회 신뢰를 훼손하는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총영사는 또 “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당시 한인회장 겸 이사장이 정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이 감사에 적발돼 사법당국의 고발된 적이 있다. 당시 총영사관과 한인회 관계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고발을 취하했었다. 2007년에는 학교 행정실장이 예산 유용과 공금 횡령으로 고발되어 실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유복근 부총영사는 “KIS가 홍콩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홍콩법에 따라 운영하고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사회가 주장하는 ‘홍콩법’은 실제 법령(Ordinance)이 아니라 내부 정관에 불과하다. 회사 내부의 규범인 정관을 이유로 상위법인 대한민국의 법률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 측은 KIS 이사회 주요 대상자들이 본국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후에는 KIS의 증축공사 계약업무 추진부당, 국고지원금 집행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회계처리 부적정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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