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피의자의 권리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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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피의자의 권리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 방문 비자로 입국한 철수는 모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이민국 단속반에 의해 체포됐다. 현장에서 오후 1시경에 체포된 후 바로 이민국 수용시설로 이송된 그는 당일 저녁 이민국 조사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체포부터 조사까지 총 10시간의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그는 점심과 저녁은 물론 물도 한모금 마시지 못했다. 그는 변호사를 요구했지만 조사관은 일절 무시하고 밤샘조사를 강행하는데…

 

홍콩에서 수사당국(경찰, 이민국, 세관 등)에 의해 체포된 후 최대 구류 가능한 시간은 별도로 정해 있지 않고 “실무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 혹은 기소 결정 후 재판에 회부”라는 규정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있는 기간은 흔히 알고 있는 48시간 혹은 72시간이 아닌,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 기간에 피의자가 겪게 될 수  있는 불편 혹은 부당대우에 대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당국별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내규일 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으니 불가피하게 피의자의 입장에 처한다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인지해야 할 것이다.

 

•법적인 도움을 (변호사) 요구할 권리 및 변호사와 사적으로 대화할 권리
•친인척에게 자신의 소재를 알릴 수 있는 권리 (전화할 권리 포함)
•메모를 하기 위한 필기도구를 요구할 권리
•외국 국적자의 경우 영사관에 통보하고 통화할 권리
•음료수의 경우 요청 시 제공해야 하며 식사는 하루 세번의 제공받을 수 있고 종교 등의 사유에 의해 특별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작성한 조서 기록의 열람 및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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