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한국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까다로운 중국의 통관절차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홍콩소재 B물류회사는 자신들이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보다 손쉽게 통관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사에 의하면, 홍콩은 한국에 비하여 대중국 수출경로가 용이할 뿐 모든 통관비용과 세금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불해야 하므로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라며 A사를 안심시켰다. B사가 제시한 다른 화물의 통관서류 등에서도 화물은 정상적인 수출입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A와 B는 계약을 체결하고 A사의 대 중국수출물량 전체를 B사에 의뢰하게 되었지만, 6개월 뒤 문제가 발생하였고 A사는 다른 물류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B사는 대부분의 물량을 불법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운반했으며, 일부분만 정식절차에 따라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당사자 간에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은 몇몇 사유에 의해 합법적으로 파기 혹은 이행이 불가능한 문서로 전락할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불법계약인데 계약 내용에 불법적인 요소(형사 혹은 tort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계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는 추후 분쟁이 있을 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이론에 따른 계약의 무효는 당사자 양측이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방만이 불법을 인지하였을 경우는 다른 일방까지 책임을 묻지 않지만, 양측 모두 계약을 불법성을 인지하였을 경우는 양측 모두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의미하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법의 무지 혹은 확인을 게을리 한 사람까지 보호하지 않는다. 즉, 자신이 법을 몰랐다는 주장이나 해당 규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로 해당 불법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무고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약이 해당 지역(홍콩)이 아닌 다른 지역 혹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에 의해서도 계약이 불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례로 한국에서 수입이 금지된 특정 물건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홍콩에서 계약한 후,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콩법원에 제소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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