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콩의 모 웨딩드레스 대여점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으로써 홍콩세관 당국이 매장주인을 상품설명조례법인 Trade Descriptions (Unfair Trade Practices)(Amendment) Ordinance에 의해 수사 중인 사건을 소개하기로 한다.
예비신부 A양은 웨딩드레스 대여점에서 드레스 3점을 빌리기로 계약하고 대여금 총 9천불을 지불했다. 며칠 후 피팅을 위해 매장에 다시 들린 A양은 대여로 외에 추가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보증금 9천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점주는 갑자기 보증금을 약정했던 드레스당 3천불에서 1만불로 요구하며 총 3만불을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A양은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계약과 다르니 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이미 지불한 9천불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점주는 이마저 거부하며 보증금 3만불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은 이미 지불한 9천불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환불을 거절했던 사건이다. 결국 A양은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였고 담당 부서인 세관에서 매장주인을 체포하기에 이르렀는데..
Trade Descriptions (Unfair Trade Practices) (Amendment) Ordinance에는 상기와 같은 가격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건은 현재 세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조항으로 기소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태이다. 개정된 해당 법령의 시행이 채 3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고 있는 점포운영자들은 해당 법령에 의해 실질적인 형사고발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비자들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해당 법령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있으니 참조하기 바라며 담당기관인 홍콩세관 공식사이트 (www.customs.gov.hk)에서 소개하고 있는 안내를 참조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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