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A사는 10년 전부터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담당자는 보존기간에 대해서 달리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수집한 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비롯하여 경우에 따라 신분증 번호까지 담고 있었으며 담당자는 자의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삭제하였을 뿐 기간에 의한 삭제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법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에는 “A data user must take all practicable steps to erase personal data held by the data user where the date is no longer required….” 라는 조항을 제시함으로써 필요하지 않는 정보는 신속하게 폐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해당 법의 다른 조항에는 “unless any such erasure is prohibited under any law” 라는 단서를 담고 있어 경우에 따라 일정기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법).
따라서, 홍콩에서는 개인정보를 얼마 동안 보존할 수 있으며 특정기간을 경과하면 삭제해야 한다는 별도기준을 법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정보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정보수집 및 사용자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도록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는 시각에 따라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수집 및 사용에게 보다 넓은 재량을 부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수집 및 사용하는 기업은 실질적인 수집 및 사용목적에 따라 내부적인 검토 및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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