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육류 수입 업체로서 홍콩 도매업체 B사에 납품하고 있다. B사는 다시 C사를 포함한 홍콩의 식당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 C사는 손님이 C식당에서 제공한 육류를 섭취하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위생당국에 고발하였다. 당국의 조사결과 C사에서 손님에게 제공되고 있는 수입육류는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C식당은 당국에 의해 고발되었으며 손님으로부터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고민 끝에 C사 대표는 공급책인 B에게 책임을 묻고자 B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문제는 직접 피해를 본 소비자로부터 협조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다… C사 대표는 지인으로부터 소비자가 C사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 B사를 강제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
민사소송에서 C사와 같이 피고가 된 사람 중 종종 자신은 책임이 없거나 혹은 자신이 책임이 있더라도 사실은 다른 제3자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C사와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은 원고와의 소송에 피고신분으로 대처한 후 다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해당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뿐더러 다시 B와 같은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들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처한 피고를 구제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Third Party Proceedings (RHC RDC Order16)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의 원리는 C와 같은 피고가 자신보다는 B와 같이 소송당사자는 아니지만 다른 유책자를 지목하거나 설령 자신이 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는 B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거나, 혹은 상당 부분은 B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B를 동 사건의 공동피고로 강제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몇몇 조건이 따르기는 하지만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용할 경우 C사는 자사보다는 애당초 잘못된 육류를 공급한 B와 A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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