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직원,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나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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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직원,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나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직원의 해고

 

 

 

직원의 해고    

 

한국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A는 최근 들어 매니저 B와 크고 작은 일로 충돌이 잦았다.

 

식당오너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다 두 사람을 불러 화해를 유도하는 한편 B가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봐도 A보다 상사로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는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1개월간 식당이 제일 바쁜 저녁 시간에 사전통지 없이 매주 결근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주인은 참다못해 A에게 당장 식당을 떠나라고 하였다.

 

하지만 A는 아무런 경고 혹은 통보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느냐며 반드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정답부터 확인하자면 홍콩에서는 경고와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심지어 위 사례와 같이 당일에 바로 해고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동 내용에 대해서 의아해하곤 하지만 홍콩의 고용조례 Employment Ordinance에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 고용주가 사전에 경고하거나 해고를 하기 위한 사유제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직원의 임신, 병가 등의 몇몇 예외가 있음). 그 배경에는 아마도 고용관계를 정부가 피고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는 점도 필요하지만,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의 원칙도 간과할 수 없다는 취지도 있을 것이다.

 

계약의 자유를 통해 피고용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Notice Period’이라 하여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신 서로 약정한 기간을 해고통지 기간(Notice Period)으로 본다.

 

일례로 3개월의 Notice Period을 정한 고용계약에서 직원을 9월 30일에 해고하기 위해서는 같은 해 7월 1일 직원에게 notice를 통해 3개월 후 해고할 것임을 알리는 방법이다. 이는 직원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고용주를 상대로도 가능하므로 직원이 회사를 떠나기 위해서도 동 규정에 구속되는 것으로써 나름 평등하도록 양측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Notice Period가 있음에도 당장 오늘 해고/사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당일 해고/사직으로 이루어지는 선택도 가능한데 일례로 상기한 3개월의 Notice Period이라면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싶은 일방이 3개월 전에 상대에게 관련 의사를 통지할 필요 없이 월급 3개월 치를 지불하는 대가로 정해진 기간만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해고/사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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