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 갱신했는데 귀국하라니… 보증금 어떡해”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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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 갱신했는데 귀국하라니… 보증금 어떡해”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계약법 – Deposit 반환관련


한국 모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박 차장은 3년 전 홍콩지점으로 발령받아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근무하던 중, 얼마 전 본사로부터 한국으로 귀국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약 6주, 귀국을 위해 주변을 정리하던 그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박 차장은 통상 2년 단위로 계약하는 홍콩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 관습에 따라 작년 여름에 계약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기간은 2년으로 정했고 이 계약서에 의해 집주인이 보관 중인 보증금(Deposit)은 약 10만 불에 달한다. 그는 또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매월 지급하는 것이 번거로워 학기 초에 1년 치 학비를 모두 완납한 상황이었다. 집 주인에게 아무리 사정을 설명해도 10만 불에 달하는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고, 학교 측에서도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5월까지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20만 불에 달하는 Deposit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변에서 박 차장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계약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홍콩은 계약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어느 일방이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이전에는 계약서에 담겨있는 내용을 대부분 인정해 주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도 없는 이곳에서는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과 같이 특정사안을 규정하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불평등”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미 체결한 계약서를 파기한다거나 특정 조항의 무효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3년간 파견된 주재원이라는 사실과 귀국통지를 받는 시기와 실제 귀국까지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귀국과 같은 특정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Deposit의 반환 혹은 일부 반환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비의 경우 1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학기 혹은 학년 단위로 완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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