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헬퍼 잠시 아르바이트로 썼더니…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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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헬퍼 잠시 아르바이트로 썼더니…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Domestic Helper – 파트타임 헬퍼


유명 금융기관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김 여사는 자신의 집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헬퍼 A양이 갑작스럽게 사직하는 바람에 다니던 직장에서 임시 휴가를 내게 되었다. 아직 초등학생인 두 아이를 돌봐야 하고 집 안 청소와 빨래 등의 업무로 회사에 복귀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던 중, 지인 최 여사가 자신의 집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B양을 소개해 준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김 여사는 동네 에이전시에 새로운 헬퍼를 알아보는 중이었지만 아무리 빨라도 1달 이상 걸린다는 말에 임시방편으로 B양을 고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B양은 며칠 뒤 이민국 단속에 체포되었고 이민국에서는 김 여사를 포함하여 최 여사 및 B양을 고용하였던 고용주들을 모두 소환하게 되었는데…




Domestic Helper의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신청서와 함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홍콩 이민국에서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계약서는 ‘Standard Employment Contract (이민국 서류 번호 ID407)’이다. 여기에는 홍콩의 제반 법령(노동법, 이민법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식은 계약서이지만 이는 domestic helper고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령이 모두 담겨있는 작은 법령집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Standard Employment Contract’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명시적으로 helper의 part-time 직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정해진 고용주 외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4조 하나만으로도 김 여사 및 최 여사는 관련 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B양은 물론이고 이들 모두 형사고발 되어 HKD50,000의 벌금과 함께 최고 2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주가 1개 이상의 주소지 혹은 거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1개소의 주소지만을 고정 주소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helper의 근무지는 이민국에 신고한 해당 주소지 1소로만 한정된다는 사실도 part-time직 수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간접적 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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