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과 대륙법
한국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홍콩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철수는 일본인 직장동료 Peter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들이 다투던 내용은 다름 아닌 영미법 체계인 홍콩에는 과연 성문법(成文法,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이 있는지 여부.
철수는 자신이 한국에서 법학을 전공해서 잘 아는데 영미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는 판례법을 중요시하고 실제로도 성문법 없이 판례만이 그 나라의 법이고 한국과 일본처럼 대륙법 체계인 국가에서는 판례는 판례일 뿐,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성문법만이 유효한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Peter는 홍콩에서도 성문법이 있다며 철수가 잘못 알고 있다는 입장인데…
Continental Law and Common Law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세계 각국의 법체계는 크게 대륙법 체계(Continental 또는 Civil)와 영미계(Common law system)로 양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프랑스, 독일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으며 후자는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철수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륙계는 성문법을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영미계는 이런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고 판례법을 근간으로 하는 판례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두 법체계의 과거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을 뿐, 오늘날에는 두 법체계의 차이점은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의 영미법 국가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성문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더욱이 판례법을 중요시하는 영미법 제도하에서도 성문법을 판례법의 상위법원(法源)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성문법의 중요성은 대륙법 체계의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륙법 체계에서도 비록 성문법이 판례법의 상위법원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판례의 중요성은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 유사 사건에 있어서 너무 상이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홍콩에는 2015년 4월 현재 1181장(Chapter)성문법이 유효하게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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