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사의 개인정보)
성공한 사업가인 동시에 유명한 한류스타인 김 사장은 홍콩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자 지인 이 사장에게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홍콩에서 근 30년을 거주한 이 사장은 김 사장에게 말하기를 홍콩의 회사법에 따르면 이사와 company secretary는 거주지 주소와 신분증 번호를 해당 정부기관인 Company Registry에 신고함과 동시에 설립 후 해당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고 설명하였다.
사업가 신분의 김 사장이지만 동시에 공인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그는 자신의 주소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홍콩에 법인설립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개정 이전의 법령 (Companies Ordinance – 구 Chapter 32) 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 및 company secretary(회사의 비서라기보다는 회사의 대외적인 행정업무를 책임지는 사람)는 그들의 거주지 주소 및 신분증 번호 (홍콩 ID Card 번호 / 여권 번호)를 회사설립 문서에 기재해야 했으며 설립 이후에도 동 자료들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회사의 공시자료를 보면 이사의 개인 주소지 및 신분증 번호를 간단한 조회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홍콩은 10년 넘는 개정작업을 거친 개정 회사법을 (Companies Ordinance – Cap. 622) 2014년 3월 3일 부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개정내용 중에는 상기와 같은 임원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해 제약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신분증 번호의 경우 일부 숫자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내용이며 주소지의 경우 거주지가 아닌 통신주소라 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주소만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임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또한, 개정 법률 제55 및 제56조에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런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슈에 부딪혀 시행이 보류된 상황으로써 현재로써 공개되는 임원의 개인정보는 최소화되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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