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물에 대한 소유권[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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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에 대한 소유권[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운 사람’ vs ‘주운 장소 주인’ 누가 더 유리할까?

 

 

저녁 식사하러 모 한국식당에 도착한 철수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식당 안쪽에 위치한 테이블로 이동하다가, 바닥에서 고급 손목시계를 발견했다.

 중고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도 10만달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식당주인 김사장은 자신의 식당에서 발견된 물건이니 당연히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하는데...

 

 

위 상황에서 두 사람이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고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겠지만 법리만 놓고 위 상황을 살펴보자면 철수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근거는 1982년에 있었던 라는 판례를 Parker v British Airways Board생각해 볼 수 있다.

 

Parker는 영국항공 라운지에서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금팔찌를 습득하게 되고 이를 라운지 직원에게 자신의 연락처와 함께 건네주며 “만일 팔찌의 주인을 찾지 못하면 자신에게 팔찌를 돌려 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이 팔찌를 매각하고 대금은 자신들 소유로 처리하였다.

법원은 Parker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시하기를 Parker는 팔찌를 습득함으로써 care and control을 근거로 소유권을 갖게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만일 라운지 측이 Parker보다 선행되는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방문자들에게 라운지 내에서 분실물건이 발견될 경우 자신들이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의사표명은 라운지 내에 Notice를 붙여놓는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에 김사장과 철수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식당내부에 김 사장이 "식당 내에서 발견되는 분실물에 대해서는 식당 층이 권리를 행사할 것임"과 유사한 공고를 표기하였을 경우 철수보다는 김사장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소유권은 습득물을 분실한 원 주인에게 있을 것이고 위에서 설명한 소유권의 다툼은 원 주인을 찾지 못한상황에서 Parker 와 항공사 양측만을 놓고 보았을 때 누가 더 better right이 있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위 판례에서의항공사라운지는 물론이고 김 사장 역시 분실물의 원 주인을
찾는데 reasonable 한 정도의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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