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출입국 및 비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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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가. 홍콩의 노비자 입국

한국 여권 소지자는 노비자로 홍콩에 3개월간 체재할 수 있다. 단 입경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경일로부터 「1개월+체재일 수 분」없으면 입경 할 수 없기 때문에 입국 전에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취업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홍콩에 오는 경우, 원칙으로서 한국의 중국 대사관에 취업처나 유학처의 학교(홍콩 정부 기관의 인가가 있는 학교)를 보증인으로 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홍콩특구정부 입경사무처로부터 취업 비자 혹은 유학 비자를 취득 후 입국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비자로 홍콩에 입국하고 나서 비자 면제 기간에 취업처를 결정해 취업 비자로 변환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단, 취업비자나 유학비자를 취득하기 전에 취업하거나 통학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중에 비자 면제 기간이 지나 버리는 경우는 일단 출국해야 한다. 출국과 재입국 시에는 비자 신청 중임을 증명하는 이민국 통지서를 소지하면 좋다.

나. 비자신청 및 연장방법

홍콩 정부는 170여 개 국가 국민에게 7~180일 간의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여권소지자에게는 90일의 여행자 비자 체류를 허가한다. 방문자가 취업, 취학,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이민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허가된 무비자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4주 전의 기간 동안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80일 이상 홍콩 체류가 허가된 방문자는 도착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홍콩 신분증 (Identity Card)을 신청하여야 한다.

홍콩 거주기간이 만 7년이 되면 홍콩 거류권(Right of Abode)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홍콩 영구성 거민 신분증(Hong Kong Permanent Identity)을 발급해 준다. 홍콩 영구거류권 (Permanent Identity Card) 소지자는 정치 참여는 물론 공무원도 될 수 있으며 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적 인사의 경우에도 1년에 한번 홍콩에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민국 통과 시에도 여권 제시가 필요 없다.

단, 유학생이나 외교관들은 7년 이상 홍콩에 체류하더라도 영구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 홍콩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에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홍콩 영구 주거민인 경우에 한해서 자녀는 자동적으로 홍콩인으로 인정받게 되며 출생 자동 인정제도는 홍콩이 중국 영토로 반환된 이후로 사라졌다.

취업비자 및 ID카드 신청

홍콩은 90일짜리 여행자 비자를 받아 입국한다. 그리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며, 취업 비자를 받고 나면 홍콩ID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 비자를 받으면 홍콩에서 취업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진정한 홍콩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홍콩 ID 카드를 받아야 한다. 홍콩 거주민들은 여권 없이 ID 카드로 홍콩 국경을 출입국 한다.

취업비자 신청은 홍콩이민국 홈페이지(http://www.immd.gov.hk)에서 워킹 비자 ID 428B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 한다. 신청은 우편, 방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은 이민국 7층에 직접 찾아가 신청한다. 준비 서류로는 회사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신청서, 고용 계약서, 영문이력서(Curriculum Vita), 여권 원본이 있다. 배우자와 아이가 있는 경우는 Declaration of sponsor, Statement of sponsor's family background, declaration of dependant applicant 등을 홍콩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영문판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처음 회사를 설립한 경우 협력사 또는 로펌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

신청을 완료하면 홍콩이민국에서 서류 검토 후 인터뷰 날짜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 보한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홍콩이민국을 지정한 날짜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수행한다. 인터뷰 내용은 왜 홍콩에 왔고, 어떤 일에 종사하며, 언제까지 있을 예정인지를 물어 본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 3주 정도 후에 여권을 갖고 홍콩이민국을 방문하라는 서신이 온다. 서신에 지정된 날에 홍콩이민국을 방문하면 1년짜리 워킹 비자를 발급해 준다. 비용은 160 홍콩달러이다.

통상 처음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는 1년까지 기한을 주며, 재차 신청할 경우 2년, 다시 또 신청할 경우는 3년까지 기한을 준다. 비자를 재차 연장할 때는 여권유효기간까지만 비자를 발급하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체크해야 한다.

취업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5주 정도가 소요되나, 서류보충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면 최대 8주가 소요한다.

취업 비자를 발급받으면 다음은 홍콩ID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홍콩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홍콩이민국 7층에 가서 제출하면 한다. 홍콩이민국에서 서류 검토 후, ID 카드 발급을 위한 절차(사진 촬영, 지문 촬영 등)가 진행되는 일자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지정한 날짜에 홍콩이민국에 방문하여 ID 카드 발급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면, ID 발급 일자를 적은 메모를 준다. ID 발급일자에 이민국에 가서 수령하면 한다. ID 카드 발급에서 신청까지 약 4주가 소요되며 비용은 특별히 없다.

□ 홍콩이민국 연락처

ㅇ 전화번호: (852) 2824-6111
ㅇ 홈페이지: www.immd.gov.hk
ㅇ 주소: Immigration Tower, 7 Gloucester Road, Wanchai, HK

다. 홍콩의 비자

체재 목적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비자의 종류가 다르다. 취업비자나 유학비자 등은 반드시 비자의 스폰서가 필요하다. 홍콩에 합법적으로 7년간 연속 체재하면 홍콩 영주권(Permanent Identity Card)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 기한이 지난 후도 홍콩에 체재하면 입관법 위반이 된다. 비자가 끝나는 1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준비하는 편이 좋다. 여권의 유효기간 안에서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비자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전에 여권의 기한도 확인해야 한다.

홍콩에서는 ‘입경사무처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위반하면 국외 퇴거를 명령받거나 ‘벌금 HK $50,000과 징역 2년’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홍콩에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이 인정되는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1) 취업 비자(Emplolyment Visa)

홍콩에서 취업한 기업을 스폰서로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 홍콩에서 장기 근무 시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신청자의 과거 경력이나 홍콩에서 유용한 인재인지 또 기업이 스폰서로서의 조건에 충분하지 등을 심사한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첫 해에 1년, 다음해에 2년 그 다음 신청시 3년으로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전직 등으로 비자 스폰서를 변경했을 경우, 신속하게 전직처에 스폰서 변환 수속을 해야 한다. 기업도 입경사무처에 이직을 통지해야 한다.

2) 가족 비자(Dependent Visa)

주재원 등 홍콩에서의 취업 비자를 가진 사람의 부양가족(아이는 18세 미만)이나 홍콩인을 배우자로 둔 사람이 신청하는 비자로 2006년 5월부터 가족비자 소비자도 다시 취업이 인정됐다. 가족 비자의 연장 신청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비자스폰서가 1년 동안 6개월 이상 홍콩을 떠나있는 경우는 연장할 수 없다. 홍콩을 거점으로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3) 학생 비자(Student Visa)

홍콩특구정부 입경사무처가 인가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자로 입학 허가증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단, 아르바이트나 취업은 할 수 없다.

4) 투자 비자(Investment Visa)

홍콩에 회사를 설립해 홍콩 법인의 주주(오너)가 된 사람이 신청하는 비자.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 상태, 구체적인 비즈니스 플랜 등을 세세하게 심사하고, 투자자로서 오피스의 임대나 현지직원의 고용 등 홍콩에 대한 공헌을 증명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매년 결산서를 제출한 후 투자 비자의 연장 수속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 비자를 가진 주재원이 체제 중 회사를 설립하면 입경사무처가 투자비자로 변환을 요구할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 연수 비자(Trainee Visa)

주로 업무상의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증. 상세한 연수 계획, 연수지 확정이 전제가 되며 실질적으로는 최장 12개월 정도까지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기간 연장이나 고용 사증 등으로 비자 상태(Visa Status)변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기타

이외에 여행 패스(Travel Pass)나 ‘자본 투자자 입경 계획’이 도입되어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HK$6,500,000 이상을 투자한 사람(만 18세 이상)에게 거류권을 주고 있다. 투자 대상에는 부동상, 은행 저금, 주식 구입 등이 있다.

출처 kotra 국가정보 - 홍콩, 홍콩 무역관, 2013.6.30,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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