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아침, 발 디딜 틈도 없는 지하철에 천근만근인 몸을 싣고 출근길에 오른 김군은 심하게 흔들리던 열차로 인해 다른 승객 패트릭과 몸을 부딪치게 되었다. 이 충돌로 김군은 안경을 바닥에 떨어트리게 되었다.
패트릭이 고의적으로 부딪친 것은 것이 아니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패트릭이 조심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다. 내심 패트릭의 사과를 바라고 있었던 김군은 모른척하고 자리를 피하는 패트릭과 말싸움까지 하게 됐다.
그리고 끝까지 발뺌하는 그의 뻔뻔함에 그만 욕설을 하고 말았다. 김군은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과 패트릭과 더 이상의 언쟁을 벌이고 싶지 않아 다음 역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헌데 김군을 뒤따르던 패트릭은 마침 순찰하던 경찰에게 김군을 가리키며 자신에게 욕설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아무리 심한 욕설을 했어도 끝끝내 몸싸움은 하지 않았기에 김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경찰은 김군에게 경찰서로 동행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욕설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옳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욕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욕설로 인한 법적 문제를 생각할 때 흔히 모욕죄를 떠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모욕죄(Defamation)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언행이 실제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입증책임이 뒤따르게 되고, 단순 욕설로 인한 피해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욕설을 모욕죄와 연계하기는 쉽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욕죄와는 달리 욕설을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서 욕설을 금지하는 Road Traffic (Public Service Vehicles) Regulations (Cap. 374D)을 비롯하여 지하철 Mass Transit Railway By-Laws (Cap.556B), 피크트램 Peak Tramway BY-Laws (Cap. 265B) 및 페리 Ferry Services Regulations (Cap. 104A) 등과 관련된 법규가 있으며 교통수단 외에도 공중장소인 공항 Airport Authority Bylaw (Cap. 483A)과 오션파크 Ocean Park Bylaw (Cap.388B) 등에서의 욕설도 성문법 제정을 통하여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위반시의 벌칙으로써는 벌금(HKD2,000~5,000)과 함께 6월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타인과 신체적 접촉뿐만이 아니라 욕설을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김군의 경우 최고 벌금 HKD5,000에 처할 수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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