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축구장 되팔기 관행 제재 움직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 축구장 되팔기 관행 제재 움직임




공공 축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미리 예약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관행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심해지자 해당 관청은 이를 규제할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미 지난해에 이 문제에 대처를 하지 않는다며 입법의원들의 비난을 받았던 레저 서비스 문화국은 자체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산하 공공 시설의 예약 사고팔기 불법 관행이 도를 넘었다는 보고를 또 다시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레저 서비스 문화국은 각 구 의회와 의논을 거쳐 오는 2014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장 일반적인 예약 사고팔기는 인기가 있는 공공 체육 시설 이용권을 하루에 최대 몇 시간씩 예약해 놓은 다음 인터넷을 통해 이것을 웃돈을 주고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원래 홍콩 레서 서비스 문화국의 공공 체육 시설은 예약자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이용권을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규정상 예약자가 해당 시간 10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으면 기다리는 사람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다.

웃돈을 주고 예약권을 산 사람들이 대기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옴부즈맨 보고서는 특히 축구장 시설의 경우 이런 예약 불법 팔고 사기가 가장 극성을 부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축구장은 인공잔디구장의 경우 시간당 168달러로 예약 가능하지만 이를 미리 예약해 놓고 되파는 사람들은 420달러에 예약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차익을 챙긴다.

아스팔트 축구장은 예약만 하면 무료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들은 80달러에 예약이 필요한 사람에게 넘긴다.

지난해 홍콩 레저 서비스 문화국의 산하 축구장에서 당초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고 대기자에게 장소가 넘어갔던 건수는 전체 예약건의 40%나 됐다.

레저 서비스 문화국은 앞으로는 예약을 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추적해 이들을 일정 기간 동안 공공 체육 시설 예약 금지자 명단에 올려놓기로 하고 개인이 하루에 같은 장소에서 시설을 예약할 수 있는 기회도 최대 두 번만 주기로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