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독거 할머니의 100만불 유산받은 가정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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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독거 할머니의 100만불 유산받은 가정주부 승소




한 가정주부가 사이 좋게 지내던 이웃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가 남긴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됐다.

5년 전 이웃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의 통장과 집 계약서를 가지고 있던 이 여성은 이웃 할머니가 생전에 홍콩달러 100만 불과 주택을 자신에게 유산으로 남기겠다는 유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산 증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현금 100만 불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을 증여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100만 불의 유산을 받게 된 가정주부 장메이셴은 완차이의 한 오래된 건물에서 살고 있다.

40대인 그녀는 지난 19일 고등법원의 판결로 2006년 사망한 이웃 할머니(65세)가 남긴 유산 100만 불이 든 통장을 증여받게 됐다.

할머니가 남긴 재산은 시세 398만 불의 주택과 집에 있던 현금 4만 1천 불, 시티은행과 BOA은행에 저축되어 있던 예금 112만 불 등 총 515여만 불에 달한다.

2006년 12월 이웃집에 살던 할머니(룽야리)가 폐렴으로 사망했지만 친인척이 없어 할머니의 유산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

재판부는 장메이셴의 증언이 '이웃 할머니가 매일 장메이셴 당사자나 그 자녀에게 1천 불씩 주었다', '할머니의 제사를 지낼 때 유산을 물려받으라는 영감을 받았다'는 등 상당 부분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메이셴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고 견해를 표현하는 능력이 높지 않는 데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법적 도움을 구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그녀의 증언에 대해 비중을 두고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이 같은 증언으로 인해 유산을 상속받기로 했다는 그녀의 주장이 완전히 뒤집어 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관은 아무런 친인척이 없던 룽 노인이 말년에 당뇨병과 백내장을 앓으면서 사망하기 며칠 전에는 폐부종으로 외출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을 것이고 그런 룽 노인이 자신의 유산 배분을 고려했다는 것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룽 노인과 장메이셴이 20여 년간 이웃주민으로 지내면서 서로의 집 열쇠를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를 맺어왔고, 집 안에 쓰러져있던 룽 노인을 장메이셴이 발견하고 장례비용까지 장메이셴이 지불한 점 등을 볼 때 룽 노인이 유산을 장메이셴에게 남기려고 했다는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재판관은 또한 룽 노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 장메이셴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사망하기 이틀 전 두 사람이 저녁을 먹은 후 룽 노인은 자신의 도장과 보험상자 열쇠 등을 사탕상자에 넣어 장메이셴에게 맡겼던 것이다.

하지만 보험상자 안에 시티은행의 통장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관은 '임종 유산 증여' 원칙에 미루어 시티은행 통장에 있던 12만 7천 불은 장메이셴에게 증여될 수 없으며, BOA은행 계좌에 있던 현금 100만 불만 증여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룽 노인이 살고 있던 주택과 집 안에 있던 현금 4만여 불은 룽 노인이 생전에 자택에서 숨을 거두고 싶다는 의사를 수 차례 밝힌 점에 미루어 자신의 집을 포기하고자 했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서를 남기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주택과 집 안에 있던 현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 소유로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주택을 증여받지 못한 것에 대해 장메이셴은 법원의 판결에 만족할 수 없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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