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데모 [공공질서/데모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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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데모 [공공질서/데모법편]

Q K씨는 혼니찌 골프장 회원권을 여러개 갖고 있다가 한푼도 건지지 못해 아직도 혼니찌 단어만 나와도 화를 냅니다. 새 골프장 주인 회사 앞에 가서 데모를 해서라도 이익을 챙겨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신문을 보아 법을 좀 안다는 C씨는 법을 알아보고 데모를 해도 하자고 합니다. 데모는 아무나 하고 싶을 때 한국식으로 할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A 60-70년대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은 아직도 데모를 선망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데모와 농성 등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미국 같은 민주선진국에서는 데모를 자유로 할 수 있으나 홍콩에서는 데모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을 만족시켜야합니다. * 30명 이상이 데모를 하기 7일전에 경찰국장(Commissioner of Police)으로부터 목적을 기입한 허가를 받아야함. (신청서는 간단한 편지 양식으로 대행할 수 있음) * 사안이 급한 경우는 7일 이전에 신청해도 고려해 준다고 함. 그리고 경찰국장 재량에 따라 데모전 72시간 전에 허가 통보도 가능하다고 함. 경찰국장은 (ⅰ) 국가안보 (ⅱ) 공공안전 (ⅲ)공공질서 (ⅳ) 타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에 문제를 발생한다고 고려되면 허가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위 네 가지 이유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사실 정부는 해주기 싫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위 네가지 이유 중 하나를 쉽게 달아 데모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데모는 준비하는 사람 걱정도 해주어야하므로 경찰은 신청한 일정 시각 24시간 이전에 불가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Public Order Ordinance(공공질서법)에 보면 장례 행렬도 정의상 데모로 간주되나 24시간전 통보하면 쉽게 허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데모시에는 반드시 지도자대표가 한명 행렬에 존재해야하며, 데모 중 소란 ? 행패 등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경찰은 반드시 비디오 촬영을 해서 기록을 남겼다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파룬공 회원들의 집회 때, 어떤 경우는 30명도 넘지 않고 데모행렬도 아니었으나 위 네가지 이유를 달아 정부는 집회를 거부했고 공공질서법을 이용 심지어 기소까지 해서 소정의 벌금형을 물렸습니다. 현재 동 홍콩법은 자유·민주 행위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전세계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데모 정의가 성립되려면 30명이상이 공원에서 집회궐기, 도로상, 광장 등에서 행렬을 뜻하므로, 강당에서 집회궐기하는 것은 데모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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