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홍콩 의료기기시장이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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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홍콩 의료기기시장이 유망

-CEPA 혜택으로 홍콩산 의료기기는 중국시장 무관세 통과 ■ 홍콩 의료기기산업 홍콩기업은 주로 가정용 기기를 제작하며, 주요 품목으로는 소독기, 정형용품, 고위험성 질환용 기기 등이 있다. 의료기기시장은 이미 성숙한 시장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홍콩 내 여타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활동은 홍콩에서 하지 않는다. 대부분 중국에서 OEM방식으로 제조해 재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마사지기, 온도계, 혈압측정계의 OEM이 활성화돼 있다. 홍콩 의료기기시장 수출현황을 보면, 2008년 수출액은 101억 홍콩달러로 전년보다 23% 증가했고 주요 수출국은 중국(49.3%)과 미국(14.5%)이다. 국가별 수출증가액은 중국, 미국이 각각 41%, 17% 전년 대비 증가했다. 홍콩의 중국산 수입(재수출용)은 2007, 2008년 각각 35%, 9% 증가했고, 2008년의 경우 수입품의 대 일본 수출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이로써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수출대상국이 된다. [[1]] ■ 홍콩 의료기기시장 전망 전 세계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 및 건강 기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사지기, 신체용적지수(BMI) 계산기, 체지방계, 전리(이온화)장치, 부축기(혹은 자세교정기/positioning aids) 및 심폐질환, 당뇨, 신경질환 관련 의료기기는 가정용 의료기기 중에서도 유망품목으로 꼽힌다. 의료기기는 다른 기계와 마찬가지로 multi-function, high-tech로 진화하고 있다.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모두 갖춘 대만기업은 홍콩기업의 오랜 경쟁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 본토기업의 가격 대비 품질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홍콩기업들은 하이테크와 다기능 제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예 : Micro-mini size 원격수술 가능장비와 DNA 진단용 의료장비 등) 재미있는 트렌드 중 하나는 선진국 중심으로 간호사 부족현상이 보편화됨에 따라 간호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동시에 간호인력 교육시간 절약을 위해 기계 조작 표준화의 요구도 높아진다. 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갖춘 간호장비 또는 기존제품과 조작이 유사하거나 표준화된 조작기능을 갖춘 제품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표적인 의료기기 디스트리뷰터 의료기기는 병원용과 가정용으로 구분되며, 병원용 의료기기는 병원으로 직접 판매되고 가정용은 도매상을 통해 백화점, 소매체인, 슈퍼마켓 등으로 판매된다. Osim, OTO는 홍콩의 대표적인 의료기기 도매상으로 직영판매장이 있다. [[2]] Osim : 25년 역사의 대형 의료기기 브랜드인 OSIM은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건강, 위생, 영양, 피트니스 4대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트레드밀 등을 포함해 약 100개 이상의 의료 관련 제품을 취급함. 현재 아시아, 호주, 아프리카, 중동, 영국, 북미 지역 28개국 360개 도시에 110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대표제품 : 안마의자, 족부 안마기, 혈압계, 공기청정기, 웹사이트 : www.osim.com OTO : 20여 년 건강용품 판매경험을 바탕으로 동서양 의료기술을 조합한 건강용품 판매에 주력하는 업체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뉴질랜드 등에 수출하고 있다. - 대표제품 : 안마의자, 휴대용 안마기, 혈압계, 온도계 - 웹사이트 : www.otobodycare.com ■ 시장진출 관련 참고사항 관세 관련 : CEPA(2004년 1월부터 시행된 중국-홍콩 간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에 의거, 홍콩 원산지 자격에 부합하는 의료기기는 중국수출 시 무관세이다. 재수출의 경우 : 홍콩 바이어들은 미국(FDA), EU(CE), 중국(SFDA-FDA와 유사) 등 재수출 지역에 따라 제품에 대한 요구조건이 다르므로 해당요건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제품요건 : 홍콩건강부(Department of Health)에 의하면 현재 의료장비에 대한 별도 제품규정은 없다.(단 의약품이 포함된 제품이나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 방출기는 제외) 따라서 대부분 가정용 의료기기는 일반기기가 따르는 소비자제품 안전규정(Consumer Goods Safety Ordinance Cap.456)과 전자제품 안전규정(Electrical Products (Safety) Regulation Cap.406G)을 따르게 된다. 문의 : 코트라 홍콩비즈니스센터 민유지 (myoojee@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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