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정부가 각종 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분위기 속에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치안 위반 사범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 치안관리법 등을 한층 강화하여 벌금보다는 구류처분 후 강제 추방시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베이징시 공안국은 성매매업자들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출장마사지, 문자메시지, 불법안마소를 통한 음성적 성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가 입구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한글, 영문 및 중문으로 제작한 성매매 예방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범죄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주홍콩총영사관에서도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중국 여행시 성매매 관련 범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O 베이징시 공안국의 공고문 주요내용
- 출장마사지를 알선하는 광고지 및 명함카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성매매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 관할 파출소에 신고
- 주택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해주었을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거주 신고 해야 하며,
- 만약 임대해준 주택에서 불법영업활동 및 성매매 장소로 이용될 시 엄벌에 처함.
일부 한국인들이 여행 및 출장 등을 빙자하여 중국내에서 불법영업 안마시술소에서 매춘행위를 하거나 호텔 등지에서 매춘 호객행위 여성과의 동침으로 공안기관에 적발되어 구류 처분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고 관련 기관이 밝혔다.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여행객 및 교민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국가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주홍콩총영사관에서 거듭 당부했다.
O 처벌기준(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 : 성매매[賣淫(성을 파는 행위), 慓娼(금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동시에 5천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7조 : 타인이 유혹, 수용, 소개하여 매춘토록 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동시에 5천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